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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총정리 (가입가능나이, 소득요건, 지원금, 중도해지)

김선생(김보석) 2023. 5. 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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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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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91번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지는 정부지원의 금융상품입니다.

 

상품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5년

 

원래 초기에 발표했던 청년도약계좌는 10년동안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5년 동안 5000만 원을 목표로 기간이 줄게 되었습니다.

 

적금 상품은 중도 해지가 힘든데 현실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는 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입조건과 상품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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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나이

가입 가능 나이는 만 19~34세 청년들이 가입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라면 최대 6년까지는 미산입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청년(만 19~34세*)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보면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여야 하는데요, 가구소득을 먼저 보면

2023년의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입니다.

 

여기에 180%를 적용하면 4인 가구의 경우 972만 1735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180% 기준을 가구수별로 보면 2023년의 경우

-1인은 374만 206원
-2인은 622만 1079원
-3인은 798만 2669원
-4인은 972만 1735원
-5인은 1139만 5238원
-6인은 1301만 366원

 

소득요건은 아주 여유로운 편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면,

직전 3개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연간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긴 경우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지원금은 개인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됩니다.

가입자가 내는 납입금에 비례해서 정부 기여금을 보태주되,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최대 70만 원인 납입한도를 다 채우기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장치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월 최대 2만 1000~2만 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40만 원을 냈을 때 2만 4000원
-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라면 50만 원을 냈을 때 2만 3000원
- 연 소득이 4800만 원 이하라면 60만 원을 냈을 때 2만 2000원
-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면 70만 원을 냈을 때 2만 1000원

의 기여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최대 25만 2000~28만 8000원입니다.

 

청년-도액-계좌-소득별-기여금-지급-구간

 

위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500만 원 이상부터는 기여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가능한데요, 기여금이 없어도 과연 이득이 될까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이 청년도약계좌는 기여금과 더불어 '비과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비과세-혜택
청년도약계좌-비과세-혜택-조항
청약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세인 15.4%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인 거죠.

 

가입기간이 5년이나 되는 상품에 비과세라니, 기여금이 없더라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납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중간에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중도해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으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받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6월에 시행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이율은 나와있지 않은데요, 공고가 되는대로 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힘을 많이 실은 정부정책상품이기 때문에, 저축여력이 되신다면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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