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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행자보호 (1)
오늘의 금융
이제 우회전 전에 무조건 정지! 오는 12일 부터 범칙금 6만원!
▶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22년도가 되면서 변경된 것 중 하나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입니다. 이는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오늘(6일)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와 상관없이 우선 일시 정지한 뒤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
경제, 증시 뉴스
2022. 7. 6.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