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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회전 전에 무조건 정지! 오는 12일 부터 범칙금 6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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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회전 전에 무조건 정지! 오는 12일 부터 범칙금 6만원!

김선생(김보석) 2022. 7. 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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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22년도가 되면서 변경된 것 중 하나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입니다.

 

이는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오늘(6일)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BBS 뉴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와 상관없이 우선 일시 정지한 뒤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위의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무심코 우회전을 했다가는 범칙금이 6만원 나올 수 있으니, 얼른 운전습관을 좀 다시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서울경찰청

위 같은 법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생긴 보행자 보호의무입니다.

 

이제는 더욱 강화된 법이 적용 되었으니, 그에 맞춰 우리의 운전 습관도 같이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비도 많이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운전습관으로 사고없는 운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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